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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하이브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에 대한 위법성 주장

by Star-Seeker 2024. 4. 30.

민희진 대표 하이브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에 대한 위법성 주장

 

 

 

"하이브가 어도어 대표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자 민희진 대표가 불응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요계와 하이브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앞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경영진 교체를 위해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이를 불응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 등 3명이 갖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서울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 주총이 열린다고 합니다. 임시 주총 개최와 신규 대표 선임 마무리까지 최소 8∼9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갈등은 하이브의 경영진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영진 교체 문제가 아니라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관계에 대한 불신과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는 이번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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